고속도로 통행료가 출퇴근 시간대에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국토해양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할인 대상 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3명 이상이 탄 승용차이며,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에 통행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다.할인이 적용되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수원 구간 등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0킬로미터 이내 구간이며 민자고속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운전자에 대한 할인은 아직 현행대로 20%까지만 적용된다.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감면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한 해에 234억원 정도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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