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 경고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번 일로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신 대법관이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사법행정권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가 아닌 경고, 주의 조치를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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