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높이 1배→0.8배, 주동의 형식 및 배치, 입면·층수 계획 용이
서울 아파트의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완화돼 이전보다 촘촘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일 다양한 형태의 우수 디자인 아파트 건설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동(棟)간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획일화된 아파트 형태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2007년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08년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우수 디자인 유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높이가 30m라면 현재는 ‘창문이 있는 방향으로 인접한 동’은 최소 30m 떨어져야 하지만 6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창문애 상관없이 24m만 띄우면 된다.
또한 창문이 없는 쪽에 있는 동과의 이격거리(측벽 간 거리)는 높이의 0.5배를 적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강남의 저밀도 재건축아파트나 자연경관지구 내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은 다양한 설계를 활용해 용적률을 떨어뜨리지 않고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격거리는 일조권 뿐만 아니라 바람길, 사생활보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배치의 다양화를 통해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가진 명품 아파트가 시내 곳곳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주동의 형식 및 배치, 입면 및 층수 계획이 용이해져 다양한 형태의 우수한 디자인 건축물과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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