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징계 대신 주의·경고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추진되는 등 집단 대응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회의 운영위' 소속 판사들은 두 차례 긴급 모임을 열고 단독 판사들만 참여하는 판사 회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정 사안에 대해 판사들이 회의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대법원 윤리위가 신영철 대법관에게 주의, 경고를 권고한 뒤 나온 첫 집단 대응 움직임이다.
단독 판사 115명 가운데 5분의 1인 23명 이상이 찬성하면 회의가 소집되며, 회의 소집은 내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엔 법원행정처 판사도 일부 참석 의사를 밝혔고, 서울북부지법은 이르면 14일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 내부게시판에선 윤리위 결정을 성토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윤태식 의정부지법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전화나 이메일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명백한 재판침해 행위를 조금 무리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관료주의적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어제 저녁 신영철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들과 윤리위 결정 이후 일고 있는 법관들의 반발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특별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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