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등 의결
내년부터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의 경우 '수사-기소-재판-형 집행'에 이르는 사법절차가 모두 전자화 돼 수개월씩 걸리던 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사법기관의 형사사법 업무는 기관마다 별도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법안은 각 기관간 업무처리 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법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한꺼번에 전자화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 내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가운데 음주·무면허 운전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사건의 경우 사건발생부터 확정판결까지 통상 120일 정도 걸렸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15일 만에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국민이 형사사법 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포털을 구축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등으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4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로써 올초 부터 정부 조직을 '대국대과'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직제개편이 마무리됐다.
기획재정부는 직제 개정을 통해 유사기능과 업무를 통합해 조직체계를 간소화하고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기구와 인력을 효율화 했다.
통일부는 통일정책과 정세분석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통일정책국을 '통일정책실'로 확대개편하고, 정세분석국을 신설하고 인도협력국은 폐지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이탈주민의 정작지원을 위한 인력 5명을 증원했다.
법무부는 5개 과를 축소하면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청주소년원을 신설하고, 출입국 관리 업무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직제개편이 마무리된 만큼 각 부처에서는 인력재배치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부가 새로운 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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