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의 안전한 호송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 함정 근무자의 해외파병 수당이 1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함정 근무자가 장기간 밀폐된 공간과 무교대로 단독임무를 수행하는 등 열악한 임무환경을 고려해 조종사나 항공기 동승근무자와 같이 해외 파견시 특수근무수행자로 분류해 가중치 1등급을 가산토록 하는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원들은 현재에는 6등급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지만, 개정안이 공포되면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등급가중치가 1등급 가산돼 기존보다 10%포인트 올라간 수당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를 거쳐 오는 7월쯤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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