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이 이달 안에 출범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법이 13일부터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은행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장래에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제도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 토지은행을 출범시켜 연내 기간산업용으로 1조, 산업용지로 1조의 토지를 매입해 비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비축대상 토지를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비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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