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재산을 담보로 최저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복지부는 12일 신용협동중앙회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를 상대로 협약식을 체결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빈곤층의 경우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을 담보로 최고 천만원까지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대출해 주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3%로 2년 거치 5년 상환방식이며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는 저소득층은 금융기관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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