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징계 대신 주의 권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현직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옥형 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거나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는 말에 담긴 뜻을 법관 사회는 듣는 순간 알 수 있다'며 '사법행정권의 일환이라는 윤리위 발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서기호 판사는 '신 대법관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미 언론에 의해 쟁점화되어버린 이상 지금이라도 적법절차를 지켜 파장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는 '사법의 독립과 사법행정권이 교차한다면 마땅히 사법행정권이 사법 독립에 길을 양보해야 한다'며 '내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용인한다면 외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윤리위 스스로 징계는 권한 밖이라며 대법원장에게 처리를 미룬 이상 신 대법관 사태는 아무런 진전 없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면서 '이제 법관들은 각급 법원 판사회의 등을 통해 강력한 의견 표명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오경록 판사는 '윤리위 회부에 실망했다가 윤리위 결정에 또 한번 충격을 받았다'며 '헌법의 소중한 기본이념이 법원 내부에서조차 무시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앞서 목포지원 유지원 판사는 '사법행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처음 판단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윤리위가 그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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