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싸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처분을 5년간 제한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산업용지를 싸게 분양받아 처분, 분할매각 하는 것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남기고 파는 투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산업용지 처분기간을 5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기업은 5년 안에 산업용지를 되팔 수는 있지만, 판매 가격을 산업용지 취득가격의 실비 범위 안에서 이자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
또 산업용지의 임대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업용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계약의 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 신고 후(後) 산업용지 등에 적용되며, 처분 제한은 산집법 시행일(’09.8.7) 이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산업 용지부터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향후 5년을 내다보며 산업용지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수요가 희박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산업용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대해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을 오는 31일까지 수렴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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