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윤리위 "재판 관여 인식될 부적절 행위…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는 아니다" 결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3차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 대법관이 촛불 시위자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재판 진행을 독촉한 것은 재판 관여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윤리위는 특정 재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신 대법관의 행동은 사법행정권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전제하고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냈다.
윤리위는 또 신 대법관의 행동에 대해 법관들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이에 따라 신 대법관에 대해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 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판 독립 침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배당예규를 개정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 공무원 노조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의 결정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더욱 더디게 하고 있다면서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조치와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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