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체에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출산. 육아로 인해 이직한 후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여성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이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의 여성으로 확대된다.
또 채용 후 6개월간 매달 60만원씩 지급되는 고용 장려 금액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에도 비정규직 여성을 해고없이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을 현행 임신 16주 이후 여성에서 앞으로는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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