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의 복합건축이 허용될 예정이다.그러나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공장과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은 제외되며,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을 내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대상 건축물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하는 경우 300세대 이상의 주택으로서 50층이상 또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이다.또, 현재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건설하는 경우에는 출입구와 계단, 승강기를 분리해야 하지만 초고층건축물에 숙박시설과 공연장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로 인한 첫 대상 건축물은 현재 계획중인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안의 151층 “인천타워” 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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