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의 10%% 납부하는 조건으로 조림지 사용
강원도 일대 산간지역 국유림이 고소득 작물 재배지로 산촌마을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지난 16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촌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효율적인 국유림 관리를 위해 양구군 월명리와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등 5개 지역 46㏊의 국유림을 주민참여형 조림지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방되는 국유림에는 주민들이 5년에서 10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더덕과 도라지, 약초 등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게 된다.
특히 주민들은 소득의 10%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조림지를 사용하는데다 재배작물이 파종 후 5년 뒤에는 ㎏당 2만원대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 이 사업은 자연산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충족은 물론 지역축제와 연계한 체험행사로 관광상품화가 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이 조림지를 보호 관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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