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던 미국산 조제분유 '엔파밀 리필'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게 됐다.
'엔파밀 리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199명은 금속성 이물질 검출과 관련해 분유 제조사인 미국 미드존스사 등과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의 초점은 아기에게 먹이던 분유에서 쇳가루가 나온 것과 관련해 엄마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엔파밀 리필' 논란은 소비자시민모임이 3년 전 분유에 쇳가루가 들어있다는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아 식약청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자력을 가진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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