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줄일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상품 출시 이후 최장 2년 동안 부가서비스의 내용을 바꿀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신용카드사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카드사들이 잇따라 각종 할인혜택을 줄이고 연회비를 인상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보면 카드사는 각종 할인혜택과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 회원에게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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