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결제 유도 하는 고소득사업자, 고의·지능적 탈세자 처벌 강화
금년도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업종에 대한 조기조사를 착수 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구축과 병·의원 등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병행 등 노력으로 이들의 과표가 상당 수준 현실화되는 등 신고성실도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43.3%로 나타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어서 지속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 5월 '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규제를 위해 지난해 불성실 신고업종 중 세금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09.5.6(수)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대상은 '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신고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다음의 업종을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주요 업종을 보면, 고액의 수강료를 할인혜택 등의 방법으로 현금결제 유도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웨딩관련 업종 등이며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사업자 등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업종은 거래관계상 소비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 현금거래 유인이 용이해 현금매출분 누락 가능성이 높고 신고내용 분석결과 신고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근본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불성실 고소득 탈세자에 대하여는 단순히 탈루세금을 추징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고의·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은닉·조작한 경우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환수토록 하고 조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기타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예하는 등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불성실신고 방치’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성실신고 분위기가 자영업자 전반에 확실하게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업종의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올해 중에 바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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