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소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동일인 친족범위를 현행 혈족 8촌에서 6촌으로 완화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의 친족범위를 6촌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의 신고와 공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된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제도'에 따라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은 다음달 26일부터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현황과 소속 기업들의 상호 출자현황 등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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