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심사의 단계와 종류가 축소되고 먹을거리의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범위가 국내 유통망까지 확대된다.관세청은 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전국 47개 세관장 회의를 열고 관세 심사 단계를 현재의 통과전, 통과후 2단계에서 통관 후 1단계로 축소하고 심사의 종류도 4종류에서 종합심사 1종류로 줄이기로 했다.또 세관의 심사계획도 미리 알려주고 심사시기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심사예고.선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수입 농축수산물 등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수입 통관단계에서 국내 도소매상의 유통망까지로 확대해 단속하고 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를 상표.저작권에서 특허권.디자인권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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