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10%의 과세 시점이 주택을 살 때가 아닌 팔 때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중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투기지역에 10%의 탄력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탄력세 기준 시점을 매도시로 통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샀더라도,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된 뒤에 팔면 일반 세율의 양도세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지방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은 현행 원칙이 유지된 만큼 1년 이내 매도하면 50%, 2년 이내 매도하면 4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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