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에 2006년부터 12년 동안 특별기여금을 부과한 예금자보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협이 "공적자금 수혜가 없는데도 특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별기여금이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중요성에 비해 재산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은행과 보험사, 종금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들 금융기관들에 대해 특별기여금을 내도록 지난 2002년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했다.
신협은 법 개정 과정에서 예보의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에서 제외됐는데도 부칙에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특별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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