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4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은행이 연 25%를 초과해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 약정여신 이자율의 1.3배를 상한으로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한은 규정에 명시한 것은 기존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25%까지는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연체이자율을 정할 수 있었지만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은 규정을 적용받는 시중 은행들은 기존의 연체이자율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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