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상조업체는 재무 현황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과 중고차매매업, 해외연수프로그램업을 중요정보 고시대상 업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내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는 총환급 의무액과 상조관련 자산 규모, 회계 감사 여부 그리고 고객 불입금을 다른 곳에 예치하는지 등을 고시해야 한다.
중고차 판매자의 경우 인터넷 광고에 자동차 성능과 상태기록부, 중고차 제시신고번호를 반드시 담아야 하며 해외연수 광고에는 숙박시설과 교습내용, 환불기준이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공정위는 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도 개정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이나 청약을 했을 경우 탈퇴나 철회도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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