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피앤지VS 필립스전자, 독일 등 유럽법원에서도 다툼이 진행 중
필립스 전자의 자사 전동칫솔의 성능을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자기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전동칫솔에 대하여 허위·과장 광고한 필립스전자(대표 김태영)에 대해 시정명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조사는 한국피앤지판매(유)의 신고에 따라 이루어졌다.
필립스전자는 "08.5월∼6월 기간동안 치과신문을 통해 자사의 전동칫솔 "소닉케어 플렉스 케어(Sonicare Flex care)"가 경쟁사업자의 전동칫솔 "오랄-비 트라이엄프(Oral-B Triumph)"보다 플라크(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필립스전자의 광고는 "Interproximal 부위 및 구강 전체에 붙어있는 프라그 바이오필름을 Oral B-Triumph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사실이 임상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피심인과 경쟁사업자의 전동칫솔 중 어느 제품이 플라크를 더 잘 제거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자사 제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피심인과 경쟁사업자는 각각 서로 다른 외국 연구소의 임상자료를 근거로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양사의 임상실험결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존(독일 등 유럽법원에서도 다툼이 진행 중임)하며 어느 회사의 제품이 우수한지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치아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한 상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실험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음에도 경쟁사 제품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시정조치 했다.
이번 공정위 시정조치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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