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 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16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기재위는 그러나 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의견 차로 법안 처리를 정기국회로 연기하기로 했다.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 의원총회에 기획재정부 소속 사무관이 몰래 들어와 회의 내용을 메모했다고 항의했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당공무원이 비공개 회의인 줄 몰랐던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오전에 열리지 못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 간 접촉 끝에 오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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