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신용회복 상환금이나 대출 이자 등도 지출 비용으로 인정해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해 주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 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권익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 내년 4월말까지를 목표로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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