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차를 최대 330만 원까지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2012년 말까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해 최대 33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 제조창 또는 보세 구역에서 반출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 사람이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신차 뿐 아니라 중고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국산 하이브리드 차가 양산된다며 녹색 성장과 자동차 산업 내수 부양의 두 가지 효과를 위해 세금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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