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을 수도권에서 분양받는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또 신혼부부가 입양할 경우에도 출산으로 간주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신혼부부용 보금자리 주택은 연간 12만 가구를 특별공급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5만 가구에 대해선 특별공급하고 7만 가구는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신혼부부가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5만 가구는 임대주택 3만 5천 가구와 분양주택 만 5천 가구로, 국토부는 소형주택을 도심권에 집중 공급해 신혼부부들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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