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부천시 원미구 등 3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23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20일 재정경제부는 박병원 차관 주재로 제4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심의대상에 오른 지역은 이들 외에 주택지역은 △서울 관악구 △인천 남구 △광주 남구 △남양주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 익산시 등 9곳이며, 토지지역은 서울 도봉구 1곳이다. 서울 광진구는 올해 들어 세 차례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올라온 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환경이 양호해 강남 대체수요에 따른 상승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반영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고양시 덕양구와 부천시 원미구는 서울 연접지역으로 지하철 등 교통연계성이 양호하고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7개(30.8 %)로 증가해 처음으로 30%를 넘었으며, 토지 투기지역은 93개(37.2%)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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