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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2008년부터 가족수·무주택 기간 따라 가점제
  • 민동운
  • 등록 2006-07-27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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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현행 추첨식에서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해 점수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바뀐다. 가점제는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우선 적용되고, 2010년부터는 가점항목에 가구 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주택에까지 확대된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高鐵)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청약과열 등 현행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주택산업연구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개편안은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하나로, 실수요자의 청약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기존 추첨제을 가점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가구구성, 자녀수), 무주택 기간, 세대주연령, 청약 예.부금 가입기간 등 가점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적용 시기는 기존 가입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2008년부터, 민간택지내 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2010년부터 적용된다. 반면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주택은 지금처럼 채권입찰제로 하되,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2008년부터 제한적으로 가점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민간택지 25.7평 초과 주택은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되고 경쟁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현행 추첨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25.7평 이하 공공주택은 지금도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가점제 도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기회가 늘고, 기존 추첨제에 따른 과도한 청약과열현상을 막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민영주택 청약과 관련된 가입자와 금융기관의 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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