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병원 설립 주체 범위가 현행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된다. 또 관광분야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현행 행정기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24일~8월13일)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도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특별지자체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유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현재의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확대했다. 외투기업 형태의 외국병원은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을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점포 개설이나 광구 관련 인허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사항을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번 법 개정은 그간 외국기업, 지자체,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반영한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자율성을 강화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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