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면 꽃소식과 함께 찾아오는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범정부 차원의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지난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중국에 설치된 황사관측소가 본격 운영되어 예보가 더욱 정확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황사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예방활동이 요구된다. 황사피해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행동요령을 정리해 본다. ◆ 황사란? 바람을 따라 이동하던 흙먼지가 지표면에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몽골과 중국 경계의 넓은 건조지역에서 발생하는 황사는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어 물과 식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한 모래바람이 자주 불어, 멀리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황사는 1~10 마이크로미터(㎛ :1㎛는 /1000 mm)로 하늘을 뿌옇게 만들고 호흡기질환이나 자극성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식물 잎 표면에 쌓여 생장에 지장을 주기도 하며, 시설작물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청정도를 유지해야 하는 반도체, 전자부품 등 정밀기계공업은 불량품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 황사예보 황사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유무와 강도를 알려주는 황사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00~300 ㎍/㎥ 정도로 예상될 때 약한 황사 △300~500㎍/㎥ 정도 예상될 때는 보통 황사 △500㎍/㎥ 이상이 예상되면 강한 황사로 예보한다. 극심한 황사피해가 우려될 때는 주의보, 경보 두 단계의 황사특보가 발령된다.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주의보를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예상될 때는 경보를 발령한다. 황사특보가 발령되었을 때의 행동요령은 아래와 같다. ◆ 황사대비 미세한 입자인 황사는 호흡기로 몸속에 들어가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발생시는 물론 발생전후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황사대비 국민요령을 살펴보면, [황사발생 전]에는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이나, 마스크, 긴소매 옷 등을 준비하고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점검해 두도록 한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며,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등에서는 포장하지 않은 야채나 채소류를 실외에 쌓아두지 않도록 한다. [황사발생중]에는 창문을 닫고 외출은 되도록 하지 않되 불가피하게 밖에 나가야 할 때는 보호안경이나 마스크를 착용한다. 밖에서 돌아오면 손발을 닦고 미지근한 물로 눈을 닦아내며 양치질로 청결을 유지한다. 황사에 노출된 채소나 과일 등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해야 한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수업단축이나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축산이나 시설원예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나 축사의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한편,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는다. [황사발생후]에는 실내공기를 환기시키고 황사에 노출된 물품은 닦아낸 후 사용하고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는 깨끗이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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