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토의정서 16일 발효…2차기간부터 한국 압력 거셀 듯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16일 발효됨에 따라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교토의정서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부속서 1'국가인 38개국은 2008~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5.2% 감축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했으나 기후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당장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고 있지만 세계 9번째 온실가스 배출국가이며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으로 2013년부터는 시작되는 2차 기간부터는 국제사회의 거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철강ㆍ석유화학ㆍ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되어 있어 90년 기준으로 5%이상 줄이려면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의 절반가량을 폐쇄해야하는 등 경제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감안, 배출량을 당장 줄이는 것보다는 집약도 방식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의무부담 방식을 선정해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한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방식은 선진국 위주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경제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한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점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2위, 5위인 중국ㆍ인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교토의정서 이행준비상황 의무부담 선진국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온난화 가스 배출 기업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원별 배출량 배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화석연료 및 에너지 사용 자동차 및 기업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열병합발전 확충 등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국의 경우 2003년 이미 목표치인 -12.5%를 초과달성했으며 독일도 2002년에 이미 목표치인 -21%에 근접한 19%를 감축했다. 일본도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량 현상유지 및 산림흡수원과 교토메카니즘 활용을 통해 목표인 -6%달성이 전망된다. 의무 미부담 개도국의 경우 에너지효율과 대체에너지 개발 및 산림, 농ㆍ목축업, 오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저감 등 자체적인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2002~2012년간 탄소집약도(CO2 배출량/GDP)를 18%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개발 프로그램에 5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자체적인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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