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밀렵이 극성을 부리는 겨울철을 앞두고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생태계보전지역, 울진·삼척 등 산양 서식지, 주요 철새 도래지 등 멸종위기 및 보호동물의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건강원과 박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관련업소도 대상에 포함한다.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 밀렵도구도 집중수거 및 단속 대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밀렵에 대한 꾸준한 방지대책으로 야간의 총기밀렵은 많이 사라졌으나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불법 밀렵도구 수거에는 15개 민간환경단체 및 군부대, 시·도 등이 함께 참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밀렵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 형사입건하고, 상습 또는 전문적인 밀렵자에 대해서는 검찰 등과 협조해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을 요청하는 등 강력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2월 10일부터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돼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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