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장기기증 희망자는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상품 구매가 의무화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각종 증명서 등에 희망자에 한해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표시를 하도록 했다. 미성년자의 장기 등을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부모 중 1인이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부모 1인과 가족 중 선순위자 2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장기 등의 적출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완화했다. 또 장기 기증자가 자신의 가족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없앴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1년 단위의 구매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부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4ㆍ19혁명 부상자회’ 명칭을 ‘‘4ㆍ19민주혁명회’로 변경했다. 광복회 및 4ㆍ19혁명 희생자유족회의 회원자격을 종전에는 연금을 받는 유족으로 한정하던 것을 연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 중 선순위 유족 1명에 대해 회원자격을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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