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종합·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해양 기초생산력 유지 및 동·식물의 서식·산란지의 보호 ▲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등이다. 이밖에 해양생태계 조사 및 생태계 복원기술의 개발과 해양생태자산 관리시설의 설치 및 생태마을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된다. 해양부는 그동안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가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른 육상환경의 중심체계로 규정돼 있어 해양환경의 특성과 행정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양 생태계의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육상과 다른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쾌적한 바다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는 9월중 공청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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