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하던 오염물질의 권고기준을 신축 공동주택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용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웰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대상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현재 실내공기 오염의 주원인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에만 사용키로 제한하던 것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존 다중이용시설도 3년 범위내에서 공기정화시설 및 환경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급적용에 따른 건물주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과 개정권고를 수용해 이 규정을 삭제했다. 이밖에 지하도상가 중 종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던 지상건물에 부속된 지하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넘겨지게 됨에 따라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없애 모든 지하상점가를 적용대상 시설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20일간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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