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쟁조정위, 최고 81%까지 수확 감소 인정
고속도로 교량 건설로 일조량이 부족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면 시공사측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소곡리, 관봉리에 거주하는 농민 21명이 통영~진주간 고속도로 교량건설로 일조량이 부족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토지를 매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라는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50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피해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일조분석전문가, 작물 및 원예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분석해 본 결과, 농지면적별 피해율이 고추는 81%, 배추는 38%에 이르렀고 그 외 콩, 참깨, 벼 등도 피해를 입었다며 이와 같은 배상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신청인이 요구한 피해농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 한계를 벗어났고,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한 배상은 피해 농지에 같은 작물을 계속 재배할지가 불확실하고 또 매도나 임차 등의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 관계자는‘이번 결정은 교량의 일조방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첫 배상사례로 앞으로 교량 등의 구조물을 신축할 때 일조방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층아파트, 대형건물 등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는 건설교통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을 담당하며,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량 등의 구조물 일조방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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