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에도 총량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폐기물 반입총량제도'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각 자치단체별로 폐기물의 총량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폐기물 반입 총량제도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초과해서 반입하는 경우엔 제재 조치를 가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는 취지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 반입총량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8월 연구용역을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환경부, 주민대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 대표로 구성된'폐기물 반입총량제도 도입기획단' 을 운영 중이다. 자치단체별 반입총량은 자치단체별 인구수,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최종 도입시기, 반입총량 등은 공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사 관계자는 “폐기물 반입총량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재활용량 증대, 감량화가 기대되고 각 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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