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입법예고
내년부터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등 수도권 24개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며, 공공기관의 새차 구입시 저공해자동차를 20% 이상 구매토록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서울,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24개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최근 대기관리권역의 범위와 저공해자동차 종류,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 규제 등이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은 △서울시 전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경기도 중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구리시, 김포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안산시, 동두천시, 과천시, 파주시, 양주시 등 24개시 등이다. 또 대기관리권역내에서 연평균 3000대 이상의 자동차를 파는 사업자와 총 중량 3.5톤 이상의 승합 화물 자동차를 300대 이상 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부가 매년 고시하는 연간 기준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토록 의무화했다.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은 △전기, 연료전지 자동차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거의 배출되지 않는 자동차 △가스 및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휘발유, 경유차 중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와 가스자동차 중 질소산화물을 일정비율 이상 저감시킨 자동차 등 3종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새차구입시 저공해자동차를 20%이상 구입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넘은 자동차는 내년부터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폐차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일정기간 검사를 면제해준다. 또한 오는 2007년 7월부터 연간 질화산화물을 30톤 이상 배출하거나 황산화물 20톤 이상, 먼지 1.5톤 이상을 배출하는 136개 사업장을 오염물질 총량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이들 사업장은 연간 배출되는 오염총량의 평균을 기준으로 연간 배출총량을 할당받도록 했다. 할당된 배출량이 초과될 경우 질소산화물은 1㎏당 4260원, 황산화물은 7976원, 먼지는 1만3193원씩의 총량초과 부담금이 부과되며,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 중 최고 50%범위(1차 연도 20%, 2∼3차 연도 30%)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상품화해 다른 사업장에 판매토록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앞으로 20일간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말까지 제정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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