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내년 생산 휘발유 승용차부터 단계적 실시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해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을 부착토록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휘발유 승용차에 대해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휘발유 승용차의 10%에 대해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를 설치토록 했으며, 2006년부터는 휘발유 승용차 30%와 경유차에도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OBD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실시간 점검해 오작동 발생시 운전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의 경우 1∼2년의 주기마다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등을 통해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OBD를 통해 배출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오염물질 증가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지난 96년, 유럽은 2000년부터 이미 OBD장착을 의무화해 대부분의 차량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OBD 장착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감소 기술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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