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민이라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없이 전세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수혜대상은 저소득 무주택자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대상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계층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하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25.7평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지원금은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는 4000만원 이하, 지방은 3000만원 이하로 연리 2%의 이율이 적용되며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