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29억여 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수도권 29억여 평은 전체 허가구역의 46%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올들어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른데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지역들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시장이 하향 안정될 경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8~10월까지 총 17만7000여 필지를 조사한 결과 당초 허가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가 전체의 4.1%에 달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167건을 고발하고, 6,500건, 15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2004년 과태료 부과액(116억 원)보다 33.2%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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