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와 경기도 하남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26일부터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23일 재정경제부는 박병원 제1차관 주재로 제40차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인천 서구와 경기 하남시는 4월 주택가격상승률이 각각 1.7%, 2.1%로 전국 평균상승률인 0.9%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으며, 경기 하남시는 서울 송파·강동권에 인접한 교통요충지로 향후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며 적용대상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이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4개(29.6%)로 늘었으며, 토지 투기지역은 93개(37.2%)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