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 487억 원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계획을 확정, 12일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공고를 낸 뒤 본격적으로 매도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제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9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 민원 해소와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보존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가치가 높은 토지를 국가가 매년 예산을 확보한 뒤 협의를 통해 매수하는 제도로, 토지공사가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협의매수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오는 22일~6월 21일까지 매도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공사 지역본부에 매도신청하면 된다. 공고 후 매도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제시된 기준에 따라 토지매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쯤 선정되며,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 법인 2곳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해 결정된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인접 토지 △조정가능지·집단취락해제지 주변 △녹지축 유지가 필요한 지역 등을 우선 매수할 게획이다. 구체적인 토지매도 신청방법 및 기간 등은 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klc.co.kr) 공고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지와 송전선로 등 일부 지장물이 있는 토지도 매도신청이 가능하도록 일부 조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매수를 통해 매입된 토지는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보존·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총면적은 12억 평(지난해 12월 기준)이며, 이중 사유지가 74%, 지목별로는 임야가 6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건교부는 협의매수를 통해 2004년부터 885억 원을 투입, 346필지 159만 3000평을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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