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정보보호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외국에서 인증서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국가정보원은 3일 우리나라가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22개 전 회원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인증서 발행국’으로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인증서가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게 되어 국내 정보보호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인증서 획득에 국내 평가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취득기간도 길게는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것은 물론 건당 3억 원 가량이 들던 비용도 2,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게 되어 연간 1,560억 원 이상의 외화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국가정보원은 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2003년부터 CCRA가입을 추진, 2004년 9월 CCRA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 이듬해 1월 회원국 만장일치로 ‘인증서 수용국’지위를 확보했다. 이어 호주·일본·네덜란드의 인증전문가로부터 인증수행 역량에 대한 실사와 미국·영국·프랑스 등 9개국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번째 인증서 발행국으로 가입이 확정됐다. * CCRA는 1998년 미국·영국·캐나다 등 5개국이 평가·인증한 정보보호제품을 회원국 상호 간 인정키로 한 협정을 시초로 2000년 5월 13개국 정부기관이 참여해 공식출범했다. 현재 한국 가입으로 회원국은 총 23개국이며 인증서를 발행하는 인증서발행국(CAP) 11개국, 인증서는 발행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는 인증서 수용국(CCP)은 12개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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