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전세로 따져 5,000만 원 미만인 월세 세입자의 중개수수료가 10∼20% 가량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전환가격이 5,000만 원 미만인 소액 월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31일 개정시행된 전세환산가격 산식인 '보증금+월세X100'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세로 따져 5,000만 원 미만인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환산지수 100 대신 70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2년 계약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종전 1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0% 줄어든다. 또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면 중개수수료가 종전 2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15% 감소한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 1월 개정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지적이 일자 월세 중개수수료 실태조사와 함께 국토연구원에 제도개선안 용역을 의뢰했었다. 국토연구원은 5,000만 원 미만 소액월세에 대해 '보증금환산지수를 낮추는 안'과 '적용요율을 낮추는 안' 등 두 가지를 제시, 이번에 보증금환산지수를 종전 100에서 70으로 낮추는 안이 채택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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