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이 저축은행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은 우량 저축은행과 거래할 경우 금액한도 없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 범위내 법인 80억 원, 개인 3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 동일인 여신에 대한 규제 중 금액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법인은 BIS(자기자본)비율 8% 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금액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한도도 전반적인 경제규모의 확대 및 타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5억 원으로 상향됐다. 또 개정안은 여신업무만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요건을 완화해 저축은행의 영업활성화를 지원토록 관련 근거를 신설했다. 저축은행은 기존의 영업구역 내에서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가 가능하며 자본금은 기존 출장소의 2분의 1 수준의 완화된 증자 요건을 따르면 된다. 예를 들어 특별시에 점포를 신설할 경우 자본금 증액 규모는 지점이 120억 원, 기존 출장소가 60억 원이라면 여신전문출장소는 30억 원이 증자요건이 된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이 불가피하게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대출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경우 한시적으로 거액신용공여한도초과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유란 국민경제 및 저축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우 또는 신규대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합병,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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