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요즘 전략물자와 관련된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하는 국내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또는 무기의 제조 개발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품·SW·기술로서 국제평화·안전유지·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을 통제하는 물자를 말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강경대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소위 ‘불량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기도 불용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업체가 핵개발에 연루될 경우 무역제재로 인한 해당업체의 파산을 물론이고 외교·안보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 무역업체가 중동 핵개발 우려국가에 핵·생화학무기 원료 물질을 수출하다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과 국정원은 최근 무역업체인 모 사가 핵·생화학무기 원료 물질로 수출통제 대상(1종 전략물자)인 ‘포타슘 비플로라이드’ 15톤을 중동 핵개발 우려국가에 불법으로 수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포타슘은 우라늄농축 촉매제로 사용되며 ‘동경지하철 가스테러(95.3)에서 사용된 ‘사린가스’의 원료로 ‘호주그룹(AG)' 등 국제체제에서 무역거래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포타슘 25톤을 불법 수출하려다가 적발되어 물품이 반송되고 벌금형과 전략물자 수출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올 5월 반송 물품의 일부를 품목명과 수입자명을 변경해 수출서류를 허위로 꾸며 불법 재수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외정보기관과 공조해 동향을 주시해오다 결정적 단서를 확보해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지난 12일 이 회사의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사·정보 당국이 적발해 사법처리한 최초의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업체로서는 수출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없이 수출할 경우 불법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제재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규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제사회에서 안전한 무역거래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략물자 통제제도에 따르면 우려국으로 불법수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모든 회원국에 부적격 거래자로 통보외어 해당 기업에 대한 3년간 수출입이 제한되며 미국은 최대 25년간 자국과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JAE사의 경우, 미군수기술 사용제품을 수출시 미국무부의 사전승인 의무를 위반하고 84~89년간 군수품을 이란에 불법 수출한 것이 적발되어 미국에 벌금 1500만달러를 물고 미국기업과 공동개발하는 전투기개발 프로그램의 라이센스가 취소됐으며 1년간 미국과의 신규 무역거래 금지 등 강력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도시바 기계는 지난 1982, 83년간 구소련에 잠수함용 소음제거 부품 제작 선반 4대를 붑법수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1987년 나카소네 수상이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경제산업성 장관과 도시바 회장이 동시에 사임했다. 미국은 미 국방부와의 유도미사일 기술·노트북 거래계약 등 모든 거래를 중단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총 509개 품목군인 1종 전략물자(국제체제 통제품목)외에도 1종 전략물자의 기술수준에는 미달되지만 WMD 개발에 간접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 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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