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맡겼다가 사고가 날 경우 차량 운전자의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무보험 대리운전 때문에 입은 손해도 차량 소유자의 보험으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대리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내 피해자 보상과 차량 수리에 필요한 손해액이 2억 천만 원일 경우 지금은 사망자에 대해 책임보험 한도인 1억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차량 수리비까지 전부 받을 수 있게 된다.하지만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로 제한해 둔 경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2만 원 정도 하는 대리운전 특약을 들어야만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 특수보험관계자에 의하면 '지금 6개 보험사에서 들 수 있는데 모든 회사가 특약을 판매하도록 권장할 생각이다'라고 하나 이번 약관 개정으로 현재 60% 수준인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률이 더 떨어질 수 있고,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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